직원이 근무 중 실신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즉시 응급처치하고 병원 데려가라. 이게 1번이다. 산재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다. 직원이 쓰러졌는데 “이거 산재야, 아니야?” 따지고 있으면 인간이 아니다.
응급 대응 후 산재 절차: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사망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3,000만 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일반 산재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미보고 시 과태료 700만~1,500만 원). 2)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서” 제출. 직원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회사가 대행해도 된다. 3) 근로복지공단 조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4) 결정: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어떤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나: 과로(주 52시간 초과 근무,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 이상), 업무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출장 중 사고, 업무 중 사고—이런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회식 중 사고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통 산재 보험료 인상 걱정 때문인데,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방해하면 처벌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산재 처리를 막을 이유가 없다. 직원 건강보다 산재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그런 대표는 사업 안 하는 게 맞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직원 건강검진 연 1회, 야근 모니터링, 스트레스 관리—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산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 핵심 체크리스트
- 1순위는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산재 판단은 그다음
- 중대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3,000만 원(일반 산재 미보고는 700만~1,500만 원)
- 과로(주 60시간+), 업무 스트레스, 출장 중 사고 →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처벌—직원이 직접 신청 가능
- 예방이 최선: 건강검진 + 야근 모니터링 + 스트레스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