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하는 직원,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다. 16년간 경영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한국 노동법에서 해고는 매우 까다롭다.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가 벽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절차: 경고(서면) → 교육·배치전환(다른 업무 기회 부여) → 성과개선계획(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통상 1~3개월) → PIP 미달성 확인 → 최종 해고 통보(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겨라. 구두 경고 10번보다 서면 경고 1번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래도 해고 소송 걸리면 90%는 회사가 진다.
이게 한국 노동법의 현실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퇴직 권고 + 합의 퇴직이다. “이 방향으로는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위로금(통상 1~3개월분 급여)을 제안해야 한다. 합의서에 “원만한 합의 퇴직이며 향후 법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라. 벤처스퀘어에서도 퇴직 권고를 한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었다. 밀실에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최소 2주)을 주고, 이직 활동을 지원하고,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처리해 줬다.
“제대로 마무리 못해서 남들 인생까지 상처 내면 재기하기도 어렵다.” 사람 내보내는 것도 품격 있게 해야 한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1) 감정적 해고—화나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2) 권고사직 강요—“사표 안 쓰면 불이익”은 불법. 3) 따돌림으로 자진퇴사 유도—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대상. 4) 수습 기간 해고를 만만하게 보는 것—수습 중에도 정당한 사유 필요(단, 기준은 좀 더 완화됨).
✓ 핵심 체크리스트
- 해고는 경고 → 배치전환 → PIP → 최종통보 순서로 (전부 서면)
- 현실적 최선은 퇴직 권고 + 합의 퇴직(위로금 1~3개월분)
-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빈틈 있으면 소송으로 돌아온다
- 품격 있게 내보내야 남은 직원도 대표를 신뢰한다
- Q29(고용 계약)와 함께—계약 단계에서 수습 조건을 잘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