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직원 15~20명 넘으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대표가 직접 하거나, 경영지원 담당이 겸임하면 된다. 5명짜리 회사에서 인사담당 뽑으면 그게 더 낭비다. 인건비 연 4,000만 원짜리 인사담당자 대신, 그 돈으로 핵심 개발자를 반년 더 쓸 수 있다. 단, 규모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는 정확히 해 놔야 한다: 1) 취업규칙: 10인 이상이면 작성 의무.
10인 미만이어도 만들어 놔라. 2) 근로계약서: 모든 직원과 서면 체결 필수(미체결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3) 4대 보험 처리: 입사 즉시 가입.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급여 프로그램, 세무사)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벤처스퀘어는 10명 될 때까지 내가 직접 채용면접 보고, 연봉 협상하고, 근로계약서 썼다. 힘들지만 초기엔 대표가 사람을 직접 봐야 한다. 그래야 조직 문화가 대표의 철학으로 세팅된다.
인사담당자를 뽑기 전에 대표가 “우리 회사의 인사 원칙”을 정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인사담당자가 와도 방향을 못 잡는다. 인사담당자를 뽑아야 하는 신호: 1) 채용 면접에 대표 시간의 30% 이상이 소모된다, 2) 4대 보험/급여 처리 실수가 반복된다, 3) 직원 불만/갈등 중재에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잦다, 4) 취업규칙·인사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중 2개 이상이면 뽑을 때가 됐다.
한 가지 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정규직 풀타임일 필요는 없다. 월 2~3회 출근하는 인사 전문 프리랜서나, HR SaaS(플렉스, 원페이롤 등)로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 15명 이하 회사에서 풀타임 인사담당은 과잉 투자일 수 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15~20명까지는 대표 직접 + 경영지원 겸임으로 충분
- 규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은 정확히
- 인사담당자 전에 “우리 회사 인사 원칙”부터 정해야 한다
- HR SaaS(플렉스, 원페이롤)로 행정 부분 자동화 가능
- 채용에 대표 시간 30% 이상 소모되면 뽑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