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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35 · 제3장 투자

내가 투자하고 싶은 타 스타트업이 있는데 문제없나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35 / 1002분 읽기
Q35. 내가 투자하고 싶은 타 스타트업이 있는데 문제없나요? — 제3장 투자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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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이사회 승인 필요하고, 정관에 투자 목적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정관 목적 사항에 “벤처투자” 또는 “타법인 출자”가 없으면 목적 외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 이상)가 필요하다.

대표 개인 돈으로?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 회사와 경쟁관계이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곳이면 주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대표가 경쟁사에 투자하고 있다”—이게 알려지면 기존 투자자와의 신뢰가 깨진다.

벤처스퀘어는 액셀러레이터라 이게 본업이지만, 일반 스타트업 대표가 사이드로 투자하면 “본업에 집중 안 하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투자자가 있는 회사면 더더욱. VC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대표가 다른 회사에 돈을 넣고 있다?” 그 돈을 본업에 쓰라고 한다.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그러나 본업 놓치면 양쪽 다 잃는다.

그리고 투자한 회사가 망하면 개인 자산 손실이고, 투자한 회사가 경쟁사가 되면 이해충돌이다. 어떻게 되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한다. 최소한 기존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게 예의이자 의무다.

✓ 핵심 체크리스트

  • 법인 자금 투자: 이사회 승인 + 정관 목적사항 확인 필수
  • 개인 자금 투자: 법적 문제없지만 이해충돌 리스크
  • 기존 투자자에게 사전 통보는 예의이자 의무
  • 경쟁사·거래처 투자는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
  • 본업에 집중이 안 되면 양쪽 다 잃는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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