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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29 · 제2장 인사/HR

고용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29 / 1002분 읽기
Q29. 고용 계약 시 주의할 점은? — 제2장 인사/HR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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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처벌이다(기간제·단시간 직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따로 붙는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돼 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뭐 필요해?”—이 마인드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소송으로 돌아온다. 필수 기재 항목: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고, 여기에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넣어야 할 추가 조항: 1) 수습 기간—보통 3개월, 이 기간 중 부적합 판단 시 계약 해지 가능. 수습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하다. 단순노무직은 깎을 수 없다. 2) 비밀유지(NDA)—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 누설 금지. 3) 경업금지—퇴직 후 1~2년간 동종업계 이직 제한(대가 있어야 유효). 4) 지식재산 귀속—“근무 중 만든 코드/디자인/발명은 회사 소유.” 이걸 안 해 놓으면 퇴사 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분쟁이 생긴다. 5) 겸업 금지/허가제—Q28 참고. 특히 개발자 채용 시 “근무 중 만든 코드는 회사 소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 귀속이지만, 퇴근 후 개인 시간에 만든 건 회사 것이 아니다. 이 경계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좋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우리 회사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스타트업 특화 조항(스톡옵션, 지식재산, 비밀유지)은 표준 양식에 없으니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 50~100만 원이면 스타트업용 근로계약서 템플릿을 만들어 준다.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으니 투자 가치가 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직원은 과태료도)—반드시 서면으로
  • 필수: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구성, 휴일, 연차
  • 스타트업 추가: 수습 기간 + NDA + 경업금지 + 지식재산 귀속 + 겸업 규정
  • 개발자 계약 시 “근무 중 만든 코드는 회사 소유” 반드시 명시
  • 변호사 50~100만 원에 템플릿 1회 제작 → 반복 사용 가능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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