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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13 · 제2장 인사/HR

직원이 가불을 요청합니다. 해 줘도 될까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13 / 1002분 읽기
Q13. 직원이 가불을 요청합니다. 해 줘도 될까요? — 제2장 인사/HR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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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줘도 되지만, 선례를 만들면 끝이 없다. 한 명에게 해 주면 다른 직원도 기대하게 된다. “김 대리는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이 소리가 나오는 순간 가불은 제도가 아니라 불만의 씨앗이 된다. 현실적인 답은: 급한 사정이면 한 번은 해 줘라. 단,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다음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를 받아라.

서면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다. “가불 신청서: 금액 ○○원, 사유 ○○, 공제 방법 ○월 급여에서 전액 공제 / 서명”—이 한 장이면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제43조).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그 직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면담을 해 봐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불 요청이 오면 급여가 부족한 건지, 개인 재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해야 한다. 전자면 연봉 재조정을 고려해야 하고, 후자면 대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벤처스퀘어는 비상금 대출 제도를 소액으로 운영한 적 있다.

“긴급 생활 지원금” 명목으로 월 급여의 50% 이내, 무이자, 3개월 분할 상환. 이렇게 제도화하면 개인적 감정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불보다는 제도화하는 게 낫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라.

관계가 망가진다. “대표님이 50만 원 빌려줬는데 갚기 어렵다”—이 상황이 되면 그 직원은 대표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워져서 오히려 퇴사한다. 10인 이상 회사라면 복지 포인트 제도나 임직원 대출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복지 플랫폼(벤디트, 리멤버 복지 등)에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가불은 반드시 서면(가불 신청서 + 공제 동의서)으로 처리
  • 반복 요청은 재무 문제 신호—면담으로 원인 파악
  • 가불보다 제도화(긴급 지원금 등)가 낫다
  • 대표 개인 돈으로 빌려주는 건 절대 금지—관계가 망가진다
  • Q22(연봉 협상)과 연결—급여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지 검토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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