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도 감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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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사”는 외부감사가 아니라 이사회 감사역 말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대신 주주가 직접 회계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서 감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어머니나 친구 이름 올리는 것이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면 “감사: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회계를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기엔 이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투자 받으면 달라진다. 투자자가 감사 선임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참관권을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시리즈A 이상 투자에서 주주간계약(SHA)에 “투자자 추천 감사 1인 선임”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투자자가 회사 회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할 이유도 없다.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배구조는 작을 때부터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나중에 덜 고생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감사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법인 설립 시 감사를 한 명 두는 것을 추천한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전 회계사, 경영 선배 등)이면 좋고, 형식적이라도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 놔라. 423개 팀 보면서 느낀 건, 지배구조가 깔끔한 회사가 투자 유치도 빠르고 분쟁도 적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작은 회사인데 뭘 그렇게까지”라고 방치한 회사들이 시리즈A 때 지배구조 정비하느라 3~6개월을 허비하는 걸 여러 번 봤다. 작을 때 10분 걸리는 일이 클 때는 3개월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