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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3 · 제1장 회계/재무

대표 알바비로 직원 급여를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3 / 1002분 읽기
Q3. 대표 알바비로 직원 급여를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제1장 회계/재무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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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체 내역,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이런 게 없으면 세무서에서 “그냥 준 돈 아니냐”고 나온다. 대가 없이 넣은 돈으로 보면 대표의 대여금(돌려받을 권리)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리법인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자산수증이익, 2026년 세율 10~25%)가 과세된다.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진다.

현실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대표 중에 자기 돈 안 넣어 본 사람 없다. 나도 그랬고. 벤처스퀘어 초기에 광고 수금이 늦어져서 직원 급여일에 내 카드론으로 급여를 입금한 적이 세 번 있었다.

합치면 한 1,200만 원쯤 됐는데, 문제는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것이다. 나중에 세무사가 “이것 증빙 있어요?”라고 물었을 때 이체 내역밖에 없었고, 결국 가수금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실무 절차를 정리해 주겠다. 1) 이체 시 적요에 “대표 대여금” 또는 “단기차입금” 명시, 2) 차용증 작성(금액, 일자, 상환 조건), 3)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이사로부터 ○○원 차입 승인” 기록, 4) 회계 장부에 가수금(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 이 네 가지만 해 두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걸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면서 기록을 안 남기면 영원히 못 돌려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넣은 돈인지, 매출로 들어온 돈인지” 구분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빌려준 금액 정리해서 가수금 처리해야 한다. 세무사한테 “대표 가수금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해 준다.

그리고 솔직히, 그 돈 돌려받을 날이 올 때까지 회사가 살아 있는 게 먼저다. 가수금 돌려받겠다고 회사 현금을 빼면 직원 급여가 밀릴 수 있다.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른 후 분할 상환 받는 게 현실적이다. Q2에서 말한 가지급금/가수금 처리와 한 세트로 이해해야 한다.

✓ 핵심 체크리스트

  • 개인 돈 넣을 때: 이체 적요 + 차용증 + 이사회 의사록 3종 세트 필수
  • 기록 없으면 대여금이 아니라 법인의 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2026년 법인세율 10~25%)
  • 지금이라도 정리 안 된 가수금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맡겨라
  •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분할 상환이 현실적—회사 죽이면서 돌려받지 마
  • Q2(주임종 처리)와 세트로 이해해야 한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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