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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9 · 제1장 회계/재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중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9 / 1003분 읽기
Q9. 국세와 지방세 체납 중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제1장 회계/재무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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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은 신용불량보다 무섭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국세 체납하면 벌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겠다. 1) 재산 압류: 법인 통장, 매출 채권, 부동산 모두 압류 대상. 통장이 압류되면 거래가 멈춘다. 2) 출국 금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강제징수를 피하려는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대표이사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해외 미팅?

못 간다. 3) 관허사업 제한: 인허가 갱신 불가. 특정 업종은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 4) 정부지원사업 탈락: 팁스(TIPS)든 창업도약이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수다. 체납이 있으면 아무 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한다. 5) 투자 유치 불가: 실사(DD)에서 세금 체납이 발견되면 VC는 100% 발을 뺀다. 6) 금융기관 대출 불가: 체납 이력은 금융권에 공유된다.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 전에는 하루 0.022%, 고지를 받고도 안 내면 3%가 한 번에 붙고, 그 뒤로 매달 가산세가 더 붙는다(2026년 7월 이후 납부기한이 오는 분부터 월 0.67%).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고지받은 체납액 1,000만 원을 그대로 두면 1년 후에는 약 1,110만 원, 2년이면 약 1,191만 원이 된다(3%인 30만 원에 월 0.67%씩 1년 약 80만 원, 2년 약 161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고지 전 기간의 하루 0.022%는 따로 붙는다. 전문가 확인 필요). 체납 상태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는 최악의 판단이다.

당장 관할 세무서 가서 분납 상담받아라. 분납이라도 신청하면 압류는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분납 포함)은 국세징수법상 최대 9개월이다(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체납처분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본 스타트업 중에 세금 2,000만 원 체납으로 정부지원사업 3개에 떨어지고, 결국 투자 유치도 실패해서 폐업한 팀이 있었다. 2,000만 원 체납이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기회를 날린 것이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빨리 대면할수록 피해가 줄어든다. 이것은 Q6(사채)과 함께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양대 축이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세금 체납 = 정부지원사업·투자 유치·금융 거래 전부 막힘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3%에 매달 가산세가 더 붙는다—시간이 갈수록 불어난다
  • 체납 5,000만 원 이상 + 도피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대표 출국 금지 가능
  • 당장 세무서 방문해서 분납 신청해야 한다—압류 유예된다
  •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 빠르게 대면하는 게 최선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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