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이 없어서 대표 개인 돈을 넣거나 뺄 때(주임종) 처리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대표가 개인 돈을 법인에 넣는 건 “가수금”, 빼는 건 “가지급금”이다. 문제는 가지급금이다.
세무서가 이걸 대표 개인 대출로 간주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세금을 때린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회사가 신고해 선택하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7월 시행 기준 연 4.6%)을 쓴다. 4.6%를 적용하면 가지급금 1억 원에 460만 원을 대표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돈을 번 게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초기에 법인 통장이 텅 비면 내 돈 넣고, 급하면 빼고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정 때 골치 아팠다.
“그냥 내 돈인데 뭐”라는 마인드가 문제였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다. 내 통장과 법인 통장을 같은 지갑으로 취급하는 순간 세무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한다. 실무적인 처리법을 알려 주겠다. 돈을 넣을 때: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표와 법인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자율을 정하고(참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연 4.6%)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완벽하다. 돈을 뺄 때: 급여, 상여금, 경비 정산 등 정당한 명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명목 없이 빼면 그게 가지급금이 되고 세금 폭탄의 씨앗이 된다. 423개 스타트업 보면 초기 대표 중 70%는 이 실수를 한다.
특히 위험한 패턴이 “일단 넣고 나중에 정리하지”인데, 그 “나중”은 세무조사 때 온다. 금액이 크면(보통 5천만 원 이상) 세무서에서 무조건 들여다본다. 주먹구구로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대표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 맞는다. 지금이라도 가지급금이 있으면 연말 전에 정리해야 한다.
✓ 핵심 체크리스트
- 법인에 돈 넣을 때: 차용증 + 단기차입금 회계처리 필수
- 법인에서 돈 뺄 때: 급여/경비 등 정당한 명목 없이 빼지 마라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돈 안 벌어도 세금 나온다
- 5천만 원 이상 가지급금은 세무서 레이더에 걸린다
- Q3(대표 알바비로 급여 지급)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