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2 · 제1장 회계/재무

회사에 돈이 없어서 대표 개인 돈을 넣거나 뺄 때(주임종) 처리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2 / 1002분 읽기
Q2. 회사에 돈이 없어서 대표 개인 돈을 넣거나 뺄 때(주임종) 처리는? — 제1장 회계/재무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글자 크기

대표가 개인 돈을 법인에 넣는 건 “가수금”, 빼는 건 “가지급금”이다. 문제는 가지급금이다.

세무서가 이걸 대표 개인 대출로 간주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세금을 때린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회사가 신고해 선택하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7월 시행 기준 연 4.6%)을 쓴다. 4.6%를 적용하면 가지급금 1억 원에 460만 원을 대표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돈을 번 게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초기에 법인 통장이 텅 비면 내 돈 넣고, 급하면 빼고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정 때 골치 아팠다.

“그냥 내 돈인데 뭐”라는 마인드가 문제였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다. 내 통장과 법인 통장을 같은 지갑으로 취급하는 순간 세무 리스크가 쌓이기 시작한다. 실무적인 처리법을 알려 주겠다. 돈을 넣을 때: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표와 법인 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자율을 정하고(참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연 4.6%)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완벽하다. 돈을 뺄 때: 급여, 상여금, 경비 정산 등 정당한 명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명목 없이 빼면 그게 가지급금이 되고 세금 폭탄의 씨앗이 된다. 423개 스타트업 보면 초기 대표 중 70%는 이 실수를 한다.

특히 위험한 패턴이 “일단 넣고 나중에 정리하지”인데, 그 “나중”은 세무조사 때 온다. 금액이 크면(보통 5천만 원 이상) 세무서에서 무조건 들여다본다. 주먹구구로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대표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폭탄 맞는다. 지금이라도 가지급금이 있으면 연말 전에 정리해야 한다.

✓ 핵심 체크리스트

  • 법인에 돈 넣을 때: 차용증 + 단기차입금 회계처리 필수
  • 법인에서 돈 뺄 때: 급여/경비 등 정당한 명목 없이 빼지 마라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돈 안 벌어도 세금 나온다
  • 5천만 원 이상 가지급금은 세무서 레이더에 걸린다
  • Q3(대표 알바비로 급여 지급)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전체 그만의 스타트업 FAQ 목록

모니터와 로봇팔이 놓인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사람의 뒷모습

내일 아침에도
편지가 도착합니다

직접, 오탈자를 내며 쓰는 편지. 받은편지함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질문 보내기

그만의 스타트업 FAQ에 없는 궁금한 점을 보내 주세요. 관련된 질문을 모아 답하거나 다른 콘텐츠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안내

수집 항목: 질문 내용, (선택) 이메일 · 이용 목적: 질문 확인, 답변·콘텐츠 안내, 이메일을 남기신 경우 접수 안내 회신 · 보관: 처리 후 1년. 이메일을 남기지 않아도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