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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36 · 제3장 투자

투자자가 지분 정리 문제로 귀찮게 굴 때 대응법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36 / 1002분 읽기
Q36. 투자자가 지분 정리 문제로 귀찮게 굴 때 대응법은? — 제3장 투자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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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 투자자가 지분 매각을 원하는데 매수자가 없는 거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흔하다. 투자자가 추가 지분을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거라면 계약서를 다시 펼쳐봐야 한다. SHA(주주간계약)에 뭐라고 돼 있는지가 답이다.

계약에 없는 걸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변호사 세워서 법적 근거로 대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1) “지분 사줘”(풋옵션 행사) → SHA에 풋옵션 조항이 있는지 확인. 있으면 조건대로 이행.

없으면 협상. 2) “이사회 석 달라” → SHA에 이사 선임권이 있는지 확인. 지분율 10% 이상이면 법적으로 요청 가능. 3) “경영 정보 다 공개해”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 지분 3% 이상이면 가능. 4) “추가 투자하면서 지분 더 달라” → 이것은 협상. 기존 계약과 별개로 새 라운드 조건을 논의.

나쁜 투자자한테 끌려다니면 회사가 피폐해진다. “돈 주면서 가르치지 말고 돈 받으면서 배우지 말아라”—이 원칙을 기억해라. 투자를 받았다고 투자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계약 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다.

✓ 핵심 체크리스트

  • 먼저 SHA(주주간계약)를 펼쳐봐—모든 답은 계약서에 있다
  • 계약에 없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화
  • 변호사를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대표 혼자 맞서면 불리하다
  • 나쁜 투자자에게 끌려다니면 회사가 피폐해진다
  • 풋옵션, 이사선임권, 회계열람권 등 주주 권리를 정확히 알아 둬라
  • Q45(SHA 독소조항)와 Q50(좋은/나쁜 투자자 구별)을 함께 봐야 한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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