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와 스톡옵션의 차이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사주: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 상장 회사에서 주로 사용. 비상장 스타트업에서는 드물다. 스톡옵션: 직원에게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건 스톡옵션이다.
현금 보상이 부족한 초기에 핵심 인재를 묶어 두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 1만 원으로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사 가치가 올라서 주당 10만 원이 되면, 1만 원에 사서 10만 원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차이 9만 원이 이익. 법적 요건(일반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법,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특례): 1)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 2) 부여 한도는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이고, 벤처기업은 50% 이내(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 이내). 3)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 4) 행사가격은 부여 시 시가 이상.
세금: 행사 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그 주식을 팔 때의 차익에 붙는다. 벤처기업 임직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대해 행사이익 연 2억 원·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의 납부를 4년간 나눠 낼 수 있는 특례, 또는 행사 때는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는 특례(전체 행사가액 5억 원 이하)를 쓸 수 있다—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설계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Q92(스톡옵션 부여 시기와 활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자사주: 상장 회사용, 스타트업에서는 거의 안 씀
- 스톡옵션: 초기 스타트업 핵심 인재 유치의 최강 도구
- 법적 요건: 2년+ 재직, 한도(일반 10%·벤처기업 50%), 주총 특별결의
- 세금 이슈가 복잡—반드시 세무사 상담
- Q92에서 상세 설계법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