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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74 · 제6장 운영/경영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74 / 1002분 읽기
Q74.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 제6장 운영/경영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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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은 잠시 멈추는 거고, 폐업은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선택 기준은 “다시 할 의사가 있느냐”다. 휴업 시: 법인은 살아 있고, 세무 신고 의무도 계속된다(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요). 4대 보험도 유지 상태. 직원이 있으면 휴업 중에도 해고 절차를 밟거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

법인 유지비(세무사 기장료, 등기 유지 등)가 연 100~200만 원 정도 든다. 폐업 시: 법인 청산까지 가는 거라 되돌리기 어렵다. 다시 사업하려면 새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단, 폐업하면 유지비가 0원이고 세무 의무도 종료된다.

판단 기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6개월~1년 쉬고 싶다?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인을 살려 두는 게 낫다. 완전히 접을 거면 폐업이 맞고.

어중간하게 방치하면 세금 밀리고, 4대 보험 체납되고, 나중에 정리하기 더 복잡해진다. “일단 놔두지 뭐”가 최악이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비용이다. 휴업이든 폐업이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

✓ 핵심 체크리스트

  • 휴업: 법인 살아 있음, 세무 신고 의무 유지, 유지비 연 100~200만 원
  • 폐업: 법인 소멸, 되돌리기 어려움, 유지비 0원
  • 다시 할 의사 있으면 휴업, 완전히 접으면 폐업
  • 방치(어중간한 상태)가 최악—세금·보험 체납 쌓인다
  • 결정을 미루는 것도 비용이다—빨리 결정해야 한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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