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73 · 제6장 운영/경영

폐업 절차와 주의할 점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73 / 1002분 읽기
Q73. 폐업 절차와 주의할 점은? — 제6장 운영/경영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글자 크기

폐업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안 될 걸 질질 끌다가 부채만 쌓이는 게 진짜 나쁜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법적 절차: 1) 이사회/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 출석 2/3 이상 동의). 2) 청산인 선임(보통 대표이사). 3)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 관보 게재). 4)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 분배. 5) 청산 종결 등기. 6) 세무서 폐업 신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직원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니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못 줬다고 폐업하면 대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다(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4대 보험 정산도 빠뜨리지 마라.

미정산 시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 현실적 비용: 폐업 등기 수수료 약 30만 원, 세무 정산 비용 50~100만 원, 채권자 공고 비용 약 20만 원. 변호사 비용(복잡한 경우) 200~500만 원.

총 100~650만 원 정도. 이 비용도 없으면 법인 방치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쌓여서 나중에 더 비싸진다. “경영진이라면 D데이를 알 것이다”—현금이 바닥나는 날을 미리 알고,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금이 3개월 치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1개월 치 이하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해서는 Q59(신용불량 상태 재창업)를 참고해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재창업이 가능하지만, 질질 끌다가 체납·체불이 쌓이면 재기가 어렵다.

✓ 핵심 체크리스트

  • 폐업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질질 끌다 부채 쌓이는 게 나쁜 것
  • 직원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 절차: 해산 결의 → 청산인 → 채권자 공고 → 변제 → 등기 → 세무 신고
  • 폐업 비용 100~650만 원—방치하면 매년 가산세로 더 비싸진다
  • 현금 3개월 치 이하 → 심각 고민, 1개월 치 이하 → 이미 늦었다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전체 그만의 스타트업 FAQ 목록

모니터와 로봇팔이 놓인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사람의 뒷모습

내일 아침에도
편지가 도착합니다

직접, 오탈자를 내며 쓰는 편지. 받은편지함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질문 보내기

그만의 스타트업 FAQ에 없는 궁금한 점을 보내 주세요. 관련된 질문을 모아 답하거나 다른 콘텐츠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안내

수집 항목: 질문 내용, (선택) 이메일 · 이용 목적: 질문 확인, 답변·콘텐츠 안내, 이메일을 남기신 경우 접수 안내 회신 · 보관: 처리 후 1년. 이메일을 남기지 않아도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