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와 주의할 점은?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폐업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안 될 걸 질질 끌다가 부채만 쌓이는 게 진짜 나쁜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법적 절차: 1) 이사회/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 출석 2/3 이상 동의). 2) 청산인 선임(보통 대표이사). 3)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 관보 게재). 4)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 분배. 5) 청산 종결 등기. 6) 세무서 폐업 신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직원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니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못 줬다고 폐업하면 대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다(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4대 보험 정산도 빠뜨리지 마라.
미정산 시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 현실적 비용: 폐업 등기 수수료 약 30만 원, 세무 정산 비용 50~100만 원, 채권자 공고 비용 약 20만 원. 변호사 비용(복잡한 경우) 200~500만 원.
총 100~650만 원 정도. 이 비용도 없으면 법인 방치가 되는데, 그러면 매년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쌓여서 나중에 더 비싸진다. “경영진이라면 D데이를 알 것이다”—현금이 바닥나는 날을 미리 알고,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금이 3개월 치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1개월 치 이하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해서는 Q59(신용불량 상태 재창업)를 참고해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재창업이 가능하지만, 질질 끌다가 체납·체불이 쌓이면 재기가 어렵다.
✓ 핵심 체크리스트
- 폐업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질질 끌다 부채 쌓이는 게 나쁜 것
- 직원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 절차: 해산 결의 → 청산인 → 채권자 공고 → 변제 → 등기 → 세무 신고
- 폐업 비용 100~650만 원—방치하면 매년 가산세로 더 비싸진다
- 현금 3개월 치 이하 → 심각 고민, 1개월 치 이하 → 이미 늦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