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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70 · 제6장 운영/경영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의 차이는?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70 / 1002분 읽기
Q70.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의 차이는? — 제6장 운영/경영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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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사람.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별도로 둘 수 있다. 투자자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의장 분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표이사: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계약 체결, 소송 당사자 등 법률 행위의 주체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대표이사의 행위 = 회사의 행위.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회사가 책임진다.

사장: 법적 용어가 아니라 직함이다. 대표이사 =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표이사 없이 사장 직함만 쓰면 법적 대표권이 없다. 반대로 대표이사이면서 직함은 CEO, 대표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스타트업에서의 현실: 대개 대표이사 1인 체제다.

이사는 1~3명(대표 + 투자자 추천 1~2명). “대표이사 겸 의장”이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진 거고, 투자자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의장 분리나 이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수 있다. Q77(공동대표 vs 각자대표 vs 단독대표)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결론만 말하면 초기엔 단독대표가 최선이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이사회 의장: 이사회 소집·진행, 대표이사가 겸임 가능
  • 대표이사: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등기부등본에 등재
  • 사장: 직함일 뿐, 법적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만 있음
  • 스타트업은 대개 대표이사 1인 체제—단독대표가 최선
  • 투자 받으면 이사회 구성이 바뀔 수 있다—사전 준비 필요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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