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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83 · 제7장 사업계획/창업

왜 다들 주식회사를 설립하나요? (법인 형태 비교)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83 / 1001분 읽기
Q83. 왜 다들 주식회사를 설립하나요? (법인 형태 비교) — 제7장 사업계획/창업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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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분(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고, 유한책임(대표 개인 재산 보호). 스타트업은 99% 주식회사다. 유한회사: 지분 양도는 원래 자유인데, 정관으로 막아 둘 수 있다(상법 제556조). 외국계 자회사에서 많이 씀.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서 개인 재산까지 위험.

거의 안 씀. 개인사업자: 설립이 간단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대표 개인이 모든 채무를 진다. 투자 유치 불가. 실전 판단: 투자 받을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 혼자 작게 할 거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법인전환.

법인전환 비용은 50~100만 원 정도인데,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면 전환 비용이 안 든다.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 100만 원 + 등록세 + 법무사 비용 합쳐 150~200만 원 정도. 처음부터 유한회사를 고를 이유는 거의 없다. 외국계 자회사가 아닌 이상.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주식회사: 투자 유치 가능, 유한책임, 지분 양도 자유—스타트업 99%
  • 개인사업자: 설립 간단, 투자 불가, 무한책임—소규모 시작 시
  • 법인 설립 비용 150~200만 원, 개인→법인 전환 50~100만 원
  • 유한회사/합명·합자: 특수 목적 외에는 거의 안 씀
  • 투자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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