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63 · 제5장 위기관리

사내 왕따/괴롭힘 문제 해결법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63 / 1002분 읽기
Q63. 사내 왕따/괴롭힘 문제 해결법은? — 제5장 위기관리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글자 크기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의무가 있고, 방치하면 과태료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 반복적 폭언, 업무 배제,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SNS 등에서의 비하.

해결 절차: 1) 피해자 면담 및 사실 확인—피해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2) 가해자 분리—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게. 3) 조사—양측 청취, 증거(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확보. 4) 가해자 징계—경고, 감봉, 정직, 해고. 5) 피해자 보호—인사 불이익 금지(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건 불이익일 수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왕따 문제가 생기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하면 피해자가 퇴사하고, 소송이 따라온다. 5명 회사에서 1명이 따돌림당하면 그것은 조직의 20%가 병든 것이다.

빨리 수술해야 한다. 내가 본 패턴: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한 괴롭힘은 “대표의 무의식적 갑질”이야. 퇴근 시간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 야근 강요, 실수에 대한 공개적 비난—대표 본인은 “열정적인 경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원에게는 괴롭힘이다. 대표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조직 문화는 대표가 만드는 것이다. 괴롭힘을 묵인하는 순간 조직 전체가 썩는다. 작은 징조라도 보이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팀 분위기가 안 좋다”—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돌아온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사 의무 (방치하면 과태료)
  • 절차: 피해자 면담 → 가해자 분리 → 조사 → 징계 → 보호
  •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가해자를 이동시켜라
  • 대표의 무의식적 갑질(퇴근 후 카톡, 야근 강요)도 괴롭힘이다
  • 작은 징조 무시하면 큰 소송으로 돌아온다—즉시 개입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전체 그만의 스타트업 FAQ 목록

모니터와 로봇팔이 놓인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사람의 뒷모습

내일 아침에도
편지가 도착합니다

직접, 오탈자를 내며 쓰는 편지. 받은편지함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질문 보내기

그만의 스타트업 FAQ에 없는 궁금한 점을 보내 주세요. 관련된 질문을 모아 답하거나 다른 콘텐츠로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안내

수집 항목: 질문 내용, (선택) 이메일 · 이용 목적: 질문 확인, 답변·콘텐츠 안내, 이메일을 남기신 경우 접수 안내 회신 · 보관: 처리 후 1년. 이메일을 남기지 않아도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