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즉시 조치해야 한다. 지체하면 회사가 공범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법적 절차: 1) 피해자 보호—가해자와 즉시 분리(부서 이동, 재택근무 등). 피해자 의사 우선. 2) 피해자 의사 확인—경찰 신고 의향, 내부 징계 희망 여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조사 의무가 있다. 3) 사내 조사—공정한 제3자(외부 노무법인 등)가 조사하는 게 최선. 양쪽 진술 청취, 증거 확보. 4) 가해자 징계—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감봉, 해고 등. 성희롱으로 확인되면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5) 재발 방지 교육—전 직원 대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할 수 있다.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표가 “둘이 잘 해결해 봐”라고 하는 순간, 회사가 공범이 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사건을 은폐하려 하면 법적 책임이 훨씬 커진다. 소규모 스타트업일수록 이런 일이 생기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 내가 본 최악의 사례: 5명짜리 스타트업에서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했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회사 망할까 봐” 신고를 못한 케이스. 결국 6개월 후에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망했다.
처음에 제대로 대응했으면 한 명만 잘리면 될 일이 회사 전체가 무너진 것이다. 평소에 명확한 규정과 교육으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5인 미만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을 취업규칙에 넣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정해 놔라. 그리고 외부 상담 채널(여성긴급전화 1366, 고용평등상담실 1350)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둬라.
✓ 핵심 체크리스트
- 즉시 조치: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 → 조사 → 징계 → 재발 방지 교육
-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 의무가 있다
- 은폐 시도는 법적 책임을 키운다—투명하게 대응이 최선
- 모든 사업장: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명 미만 등은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 외부 상담 채널(1366, 1350)을 직원에게 사전 안내해 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