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 삼성전자 복수 결제 특허 확보…온·오프라인 통합결제 기술 강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모인이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복수 결제 관련 특허를 무상 이전받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판매처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한 번의 생체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해외송금 시장에서 출발한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와 전자지급결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판매처의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면서도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 건의 결제를 하나의 인증 절차로 처리하는 기술은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과 서비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모인이 삼성전자의 결제 관련 특허를 확보하며 지급결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했다.
모인(대표 서일석)은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결제 관련 특허권의 무상 양수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기술나눔 행사에는 서일석 모인 대표가 참석해 특허 양도증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나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결제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인이 이전받을 특허는 ‘복수의 결제들을 수행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방법(특허번호 제10-2632841호)’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담고, 한 번의 생체 인증으로 판매처별 결제를 각각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기기 내 보안 영역에 저장된 토큰을 활용해 상품별 결제 정보를 생성하고, 여러 판매처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판매처마다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면서 결제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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