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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 창업가를 위한 아침 인사
Q97 · 제9장 제휴/영업

제휴 제안이 왔을 때 유불리 판단법은?

명승은그만의 스타트업 FAQ 97 / 1001분 읽기
Q97. 제휴 제안이 왔을 때 유불리 판단법은? — 제9장 제휴/영업 썸네일

전문가 확인 필요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세금·계약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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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1) 우리가 얻는 것(고객, 매출, 기술, 브랜드)을 구체적 수치로 환산. 2) 우리가 주는 것(시간, 기술, 데이터, 인력)의 기회비용 포함. 3) 제휴 없이도 달성 가능한가—혼자 할 수 있으면 제휴할 필요 없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구체적인 수익 분배, 역할 분담,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진 “잠정적 관심”일 뿐이다.

✓ 핵심 체크리스트

  • 얻는 것 vs 주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
  • MOU ≠ 계약—법적 구속력 없다
  • 대기업 제휴 제안은 특히 조심—기술만 빼갈 수 있다
  • 구체적 수익 분배·역할·기간 명시된 계약서가 진짜
명승은 (그만) · 벤처스퀘어 · 초판 2026년 4월 · 개정 원고 v8: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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